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4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사용자가 방송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수신료국 인력 충원을 위해 근로자들에게 인사발령을 내리자, 근로자들은 이에 반발하여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해당 인사발령이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인지,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발령이 근로계약을 위반하지 않았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의 생활상 불이익이 과도하지 않으므로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의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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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