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3
- 선고일
- 2024-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했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재계약 기준 점수를 충족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과 반복 갱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무평가서가 인위적으로 작성 및 조정되었고 평가항목도 부적절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43조(규제의 재검토)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50조(보수월액보험료 납입고지 유예와 그 해지 신청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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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