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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3
선고일
2024-06-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3회 체결했고 취업규칙에 재계약 절차가 명시되어 있어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의 재계약 기준 점수를 충족해 계약을 갱신해 온 점과 반복 갱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들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근무평가서가 인위적으로 작성 및 조정되었고 평가항목도 부적절하여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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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