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2
- 선고일
- 2024-10-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저지른 행위가 피해자들과 참고인의 진술 및 피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직장 내 성희롱 및 불이익 조치에 해당하므로 취업규칙상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지위와 성희롱의 기간 및 내용 등 비위 정도가 중하여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조사절차와 징계절차가 독립적이므로 예방지침상 조사기간을 지키지 않았더라도 징계절차의 하자로 볼 수 없으며 절차상 위법이 없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6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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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