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41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도 출역일수에 따라 산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팀장에게 일용직 채용 및 해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4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2조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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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