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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4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41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일용직 근로계약 관계를 인정하면서도 해고 권한이 없는 팀장으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생성되는 일용직임이 명시되어 있고 임금도 출역일수에 따라 산정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해당 팀장에게 일용직 채용 및 해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밝힌 점 등을 종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해고가 아닌 1일 단위 근로계약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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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