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3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3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채용 당시 이미 정년인 만 60세를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용역계약 내용 등에 비추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상관 폭행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 지시 거부 등 직장 내 질서 훼손 행위를 지속하여 근무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3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신청 방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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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