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3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39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용역입찰공고나 계약서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고 용역업체 변경 시 포괄적 고용승계 의무나 관련 관행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자들의 고용승계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1이 채용심사과정에서 조합원인 근로자들만 불리하게 심사하여 채용을 거절한 것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근로자들의 채용 거절에 어떻게 관여했는지 입증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2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3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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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