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3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37
- 선고일
- 2024-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업 차질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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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