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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37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37
선고일
2024-05-2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3개 사업장이 하나의 사업장처럼 운영되어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라고 보았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사업 차질이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비위행위가 아니어서 정당한 해고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아울러 해고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지 않아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했으므로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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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