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35
- 선고일
- 2024-10-28
판례 요지
빌딩 관리단이 사용자에게 근로자의 교체를 두 차례 요구하자 사용자는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리단의 교체 요구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해고라는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별도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고처분을 한 것은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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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