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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34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 학비보조비 부정 수급을 통한 업무상 횡령, 인사업무 허위보고, 대기발령 중 법인카드 부정 사용, 이사장의 벌금 대납 묵인 등의 징계사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금융회사의 자금 담당 책임자라는 지위와 인사권자의 넓은 재량권을 고려할 때 정직 4개월의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 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발견되지 않아 정직 4개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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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