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33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교류 동의서 제출 등을 바탕으로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타 전적자들과의 형평성 및 출퇴근 거리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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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