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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3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33
선고일
2024-10-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인사교류 동의서 제출 등을 바탕으로 전적에 대한 포괄적 사전 동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들과의 분리 조치 필요성이 인정되어 전적의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타 전적자들과의 형평성 및 출퇴근 거리를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현저한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적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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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