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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31
선고일
2024-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직무를 이용해 현금을 편취한 행위는 취업규칙상 명백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소명 기회 부여와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쳤고 해고 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을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 아니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해졌다는 객관적 입증이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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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