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9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철야작업이 필수적인 경주로팀에서 소정근로만 가능하다며 철야작업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를 다른 팀으로 전보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로 인해 감소하는 수당이 월 75,000원에 불과하고 직무 성격이나 근무 강도 차이로 인한 중대한 불이익이 없어 근로자가 감수해야 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관련 규정이나 관행이 없는 한 전보 처리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전보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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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