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8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내부 인사 정보를 이용해 퇴직예정자에게 해사행위를 권유하고, 정당한 업무지시를 거부했으며, 미확정 사실을 언론에 제보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 모두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비위행위로 인해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손상되어 해고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해고 당시 통원 치료만 받으며 출근이 가능한 상태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금지되는 휴업 기간의 해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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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