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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7
선고일
2024-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1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모욕 및 협박) 중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작성 및 윤리강령 미준수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면직과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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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