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7
- 선고일
- 2024-10-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근로자1에 대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모욕 및 협박) 중 일부 행위만 인정하고, 근로자2에 대해서는 허위자료 작성 및 윤리강령 미준수 등 모든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에게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의 태양이나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징계면직과 정직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부당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징계절차에 있어서는 인사위원회 개최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규정을 준수하여 특별한 하자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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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