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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6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직 근로자가 SNS에 시정정책과 시장에 대한 비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하자 사용자가 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을 내린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시민들에게 오인을 유발하는 글을 게시한 것은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비위행위의 정도와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고 단체협약 등에 따른 절차도 준수하여 적법한 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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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