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5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며 구제를 신청한 사건이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보았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이 되면 계약을 종료해 온 점과 기간제 교수직의 갱신 관행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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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