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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3
선고일
2024-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만두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임금 정산을 요청하며 자신의 짐을 챙겨 퇴사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정산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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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