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3
- 선고일
- 2024-11-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그만두라는 말을 돌려서 했다고 주관적으로 판단하였고, 이후 임금 정산을 요청하며 자신의 짐을 챙겨 퇴사한 뒤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명시적이고 직접적인 해고 의사 표시가 없었던 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 정산을 요구하고 짐을 챙겨 나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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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