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2
- 선고일
-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팀의 주도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봉 3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 법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객관성이 확보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세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액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승진 제한 등의 추가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규정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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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