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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2
선고일
2024-07-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사팀의 주도로 피해자가 허위 진술을 하여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감봉 3월 처분에 대해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외부 법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객관성이 확보되었고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며 상세하여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급여 감액 정도가 과도하지 않고 승진 제한 등의 추가 불이익이 없으며 인사규정상 절차도 준수하였으므로 감봉 3월의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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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