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1
- 선고일
- 2024-10-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 처분에 있어 사용자의 재량권 남용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하고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이와 같이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제110조(자료 제공의 요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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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