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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20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를 절도죄로 고소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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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