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2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20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의사표시를 한 점, 근로자를 절도죄로 고소한 점, 근로자가 권고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이는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금전보상액을 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2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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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