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9
- 선고일
-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퇴사 후 민·형사상·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서약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임금채권보장법 제19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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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