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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9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9
선고일
2024-06-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관계 종료 시 퇴사 후 민·형사상·행정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해당 서약서의 부제소합의 효력이 유효한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서약서에 서명하였고 그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부제소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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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