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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8
선고일
2024-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추가 급여 수령 및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으며, 과거 경력상 사직원 제출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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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