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8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사원 평가 결과를 이유로 사직원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원 작성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았고, 추가 급여 수령 및 본인의 의지로 사직서를 제출했음을 인정했으며, 과거 경력상 사직원 제출의 법률적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원을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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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