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7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상법상 이사로 등기되어 이사회 의결권을 행사하고 근로계약서상 대표자로 기재된 3명은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일반 사무와 경리 업무를 수행한 1명과 또 다른 직원 1명만을 근로자로 인정하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를 2명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파견사업주 등의 준수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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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