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6
- 선고일
- 2024-10-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짐을 챙겨 나온 이후 출근을 시도하거나 연락을 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에 의해 종료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2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2(신용카드 등으로 하는 보험료등의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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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