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5
- 선고일
- 2024-05-27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동료 비방, 업무지시 거부, 근무태만 행위가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동료 비방에 고의성이 없고 업무지시 거부의 횟수와 업무 중요도가 낮으며, 사용자가 그동안 직원들의 근태를 제재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정직 2개월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한편,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저해할 목적으로 행해졌다는 근거가 없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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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