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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4
선고일
2024-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남성 목욕사인 근로자가 고령의 여성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추행 사건에 사용자 책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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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