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4
- 선고일
- 2024-12-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남성 목욕사인 근로자가 고령의 여성환자를 목욕시키는 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신체접촉을 하여 병원의 이미지를 훼손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절차 역시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보가 이루어져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성추행 사건에 사용자 책임도 존재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물어 해고한 것은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것으로서 부당하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14조(부담금 경감 대상 사업주의 기준)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심리절차에 관한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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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