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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2
선고일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자 이를 구제해달라며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가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이자 내부 규정과 임금협약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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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