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1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2
- 선고일
- 2024-10-1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시한 인사고과 결과에 따라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자 이를 구제해달라며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고과가 성과 장려 정책의 일환이자 내부 규정과 임금협약에 따른 것일 뿐, 근로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나 징계로서의 성격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인사고과가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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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