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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11
선고일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편의점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1.96명으로 산정되는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다투지 않고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편의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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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