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1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편의점 운영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산정기간 중 상시근로자 수가 1.96명으로 산정되는 점, 근로자가 상시근로자 수에 대해 다투지 않고 5명 이상이라고 볼 만한 다른 자료가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편의점이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1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11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1조(퇴직급여제도의 미설정에 따른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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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