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10
- 선고일
- 2024-06-12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비자 발급용으로 작성된 1년 계약서와 달리 실제 근로계약은 최초 6개월 기간만 유효하며 이미 종료된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제출한 업무일지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2024년 1월 이후 출근이나 임금 지급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보기 어렵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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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