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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0
선고일
2024-07-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 사실이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사장인 근로자가 고의적·상습적으로 근태를 불량하게 관리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권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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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