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
- 선고일
- 2024-07-24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근태 불량, 근무 중 음주 및 부하직원의 근무지 이탈 종용, 근무 태만 사실이 인정되어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울산지사장인 근로자가 고의적·상습적으로 근태를 불량하게 관리하고 부하직원에게 음주를 권하는 등 비위행위의 정도가 무거우므로 해고 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 통지하고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하였다고 보아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의4(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위한 재산 및 소득 기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