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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6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06
선고일
2024-05-2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압박으로 부득이하게 사직서를 제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 사유를 '개인사정'으로 기재하여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고, 사용자의 강요가 있었다는 주장을 입증할 자료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사회 경험에 비추어 사직서의 의미를 착오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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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