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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05
선고일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개최된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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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