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2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5
- 선고일
- 2024-07-30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개최된 심문회의에 2회 연속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하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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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