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3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계약기간과 만료 시 자동 종료됨이 명시되어 있고, 전임 관리소장의 요청으로 계약이 연장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관리가 본사 승인사항임에도 사용자가 연장 계약서를 승인한 사실이 없으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20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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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