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0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200
- 선고일
-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불성실 근로와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의 평균 기준에 비추어 불성실 근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고,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