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20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200
선고일
2024-11-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불성실 근로와 서류 미제출 등을 이유로 승무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스스로 선택한 근무 형태의 평균 기준에 비추어 불성실 근로 등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 양정이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 아니며 절차적 하자도 없고, 해당 처분이 노동조합 활동과 인과관계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