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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
선고일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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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