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
- 선고일
- 2024-02-2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직을 권고받은 후 자필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는 이를 수리하여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전액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다가 종료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사직 의사 표시의 철회를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합의해지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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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