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
- 선고일
- 2024-04-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복귀문자 등은 소재 확인용일 뿐이므로 정직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보안장소 임의출입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 활동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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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