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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9
선고일
2024-04-03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복귀문자 등은 소재 확인용일 뿐이므로 정직 처분의 집행이 중지되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작업지시 불이행, 근무 태만, 보안장소 임의출입 등의 비위행위가 취업규칙상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 활동 저해 우려 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거쳤으므로 정당한 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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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