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9
- 선고일
- 2024-10-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과 사용자 간에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 체결되었고 직군전환 동의서와 근로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이들을 기간제근로자로 보았습니다. 또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 등에 계약갱신의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계약기간 만료를 퇴직사유로 명시하고 있으며 재계약을 하지 않고 퇴사하는 인원이 상당수 존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외국인 등에 대한 특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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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