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6
- 선고일
- 2024-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제출된 평가표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 입증자료가 부재하다고 보았다. 또한, 합격 기준 점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미달 사례 역시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와 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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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