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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96
선고일
2024-10-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본채용 거부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를 진행하면서 평가기준과 방법을 사전에 안내하지 않았고, 제출된 평가표에 구체적인 판단 기준과 근거 입증자료가 부재하다고 보았다. 또한, 합격 기준 점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근로자의 업무수행 능력 미달 사례 역시 사용자의 명확한 지시와 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본채용 거부의 객관성과 합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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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