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4
- 선고일
- 2024-06-05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출퇴근 택시 이용에 국고보조금을 부정 사용하고 특정업체와 반복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부적절하게 국고보조금을 집행한 업무처리가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비록 직장 내 괴롭힘 사유는 인정되지 않았으나, 국고보조금 부정 사용 등의 책임이 가볍지 않고 감봉 6개월은 경징계에 해당하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다. 또한 두 차례의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적 위반이 없어 해당 감봉 처분이 사유, 양정, 절차상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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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