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2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기간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업무수행능력 평가 결과를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한 사건에서, 이를 본채용 거부로 판단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수습평가 기준과 방법을 안내하지 않았고, 평가표의 부족·미흡 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으며, 업무수행 능력 미달 사례로 제시한 조직개편에 대해서도 명확한 지시와 수행 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평가가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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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