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1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고객사가 근로자의 업무 능력과 근태를 지적하며 인력 교체를 요구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사로 발령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보 이후 근로자의 임금 변동이 없고 출퇴근 시간이 다소 증가한 것에 불과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통상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근로자와 면담을 진행하고 휴가를 부여한 점을 고려할 때 사전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전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91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