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90
- 선고일
- 2024-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회가 인사권과 노무 처리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후보자 자격심의를 소홀히 하여 당선무효 소송 등을 야기한 책임이 있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내부 보고 절차 없이 외부 고발 및 제보를 하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중 보수의 8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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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