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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9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90
선고일
2024-10-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본회가 인사권과 노무 처리 권한을 위임한 것에 불과하므로 구제신청의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을 가진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거관리위원회 간사로서 후보자 자격심의를 소홀히 하여 당선무효 소송 등을 야기한 책임이 있고, 부당한 지시에 대해 내부 보고 절차 없이 외부 고발 및 제보를 하여 단체의 명예를 실추시킨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대기발령 중 보수의 80%를 지급하여 생활상 불이익이 크지 않으므로 해당 대기발령이 정당한 인사명령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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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