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 판례
- 법원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
- 선고일
- 2024-06-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소득 산정방법 및 평가기준)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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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