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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 판례

법원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
선고일
2024-06-11

판례 요지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를 취소하고 복직명령을 내린 사실이 없으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정되는 징계사유가 중대한 비위로 보기 어려워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하고, 출석통지서의 징계사유가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근로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등 절차도 적법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들여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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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