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9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근로자는 2024년 3월 21일 사용자의 사업 종료 통보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이 2023년 12월 31일까지였고, 고용보험 상실 처리와 퇴직금 지급이 완료되었으며, 사용자가 2024년 1월 1일 이후 근로자의 출근을 인지하지 못하고 근태관리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관계가 2024년 1월 1일에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종료일로부터 3개월의 제척기간이 지난 2024년 4월 9일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신청 권리가 소멸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45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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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