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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8
선고일
2024-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견적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윤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사유가 축약되어 있으나 감사 과정과 소명 기회를 통해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균형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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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