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8
- 선고일
- 2024-10-07
판례 요지
근로자가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특정 업체들만 입찰에 참여하게 하고 견적서 검토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과도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한 행위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회사의 윤리규정과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처분통지서에 사유가 축약되어 있으나 감사 과정과 소명 기회를 통해 근로자가 내용을 충분히 알 수 있었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중앙노동위원회는 지시를 내린 상급자와 동일한 책임을 물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해고 처분을 내린 것은 사회통념상 균형을 잃은 가혹한 제재로서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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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