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7
- 선고일
- 2024-05-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전보 처분이 발주처와의 관계 회복 및 용역계약 이행을 위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근로조건 변동이나 생활상 불이익이 없으며 협의절차도 거쳐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4개 징계혐의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가 직장질서를 문란케 하였음에도 징계사유를 부인하여 개전의 정이 없으므로 해고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사전 통보,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해고를 진행하였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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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