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4부해118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5
- 선고일
- 2024-10-2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면접 시 최초 3개월의 시용기간을 확인하고 서명하였으며 수습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에 자필 서명한 점 등을 근거로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입주민에게 위험을 초래하고 민원업무를 해태하였으며 수습평가 결과가 기준에 미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관리소장과의 면담에서 거부 사유를 고지받았고 계약만료 통지서에 근로자가 서명한 점을 들어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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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