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4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4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1이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절차로 징계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소속 근로자가 맞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들이 교회의 명령이나 지시를 위반한 점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는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리회장이 담임목사의 자격을 갖추었거나 별도의 인준을 거쳤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권한이 없으므로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4조(이주비의 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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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