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82
- 선고일
-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담당 조사관의 연락과 문자에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국민건강보험법 제72조의2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18조의2(육아휴직등 기간 중 취업사실 미기재 등에 따른 지급제한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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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