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8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82
선고일
2024-06-04

판례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 노동위원회의 2회 이상 신청서 보정요구에 응하지 않고 담당 조사관의 연락과 문자에도 회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사관이 발송한 보정요구 공문이 반송되고 심문회의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보고,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라 해당 구제신청을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8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