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4부해117
- 선고일
- 2024-06-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4부해117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3(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등의 특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7조(유해ㆍ위험물질의 제조 등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2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의4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