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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4부해117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4부해117
선고일
2024-06-03

판례 요지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취업규칙상 규정된 징계해고 사유에 대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는지 명확하지 않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해고 사유의 존재 여부나 양정의 적정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도 없이 해당 해고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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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